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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 CCTV 설치 의무화…정부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4:24

규제개혁위, 반려동물 영업 관련 개선권고
번식용 개 무선식별장치는 외장형도 허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동물판매업(펫숍)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규제 신설·강화안이 포함되면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 권고한다. 규제심사를 마친 개정안은 법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 동물판매업(펫숍)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전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23 plum@newspim.com

우선 펫숍 사육실·격리실 CCTV 설치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개별 영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영세한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의무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최초 규정됐다. 개정안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활용한 방안만 규정했으나, 위원회는 외장형 장치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판매한 동물을 전달할 때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유기 행위 방지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개정안은 동물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동물을 전달하는 것까지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반려동물 영업허가·등록 시 지자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영업자가 기간을 정해 휴업한 경우 재개업시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개선 권고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번식용 개 산차수 제한, 불합리한 광고 규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부대권고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03.19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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