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내 경선을 위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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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사진=뉴스핌DB]2025.03.19 lbs0964@newspim.com |
또 지난해 12월 지역 행사에 참석해 "(언론사) 여론조사가 오면 하루만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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