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규정만 있고 안전장치 규정 없어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풋살장 등 체육시설에 안전시설이나 설비 및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이 담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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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명학산업단지 풋살장 모습.[사진=세종시] 2020.07.08 goongeen@newspim.com |
이달 13일 오후 세종시의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축구 골대가 쓰러지며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풋살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행법에는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있지만, 체육시설에 안전시설이나 설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고동진 의원은 "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라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