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사업 참여 기관 발표
신영숙 직무대행, 첨단 기술 기반 범죄 증가에 대응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전국 11곳에서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 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11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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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전국 11곳에서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영숙 직무대행은 "최근 여성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첨단기술 기반의 신종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양질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여가부 장관 직무 대행]kboyu@newspim.com |
여성 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 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곳이다.
이 통합 지원 사업은 국정 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유형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복합 피해자인 경우 각 지원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유형별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으로 나뉘어, 스토킹과 교제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모두 입은 복합피해자들이 일일이 지원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366센터'에는 새로운 '통합지원단'이 설치되며, 복합 피해자는 15일 이내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강간,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긴급 피난처에 입소했을 경우, 숙식 지원, 심리·정서 지원, 법률 지원 및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시범 사업을 통해 236명의 고난도 복합 피해자에게 1150건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됐다. 또한, 1057개 기관이 참여한 통합 사례 회의와 86건의 업무 협약이 이루어져 지원 기관 간 협력이 심화됐다.
올해부터는 통합 지원 사업이 직접 사업에서 지자체 경상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 지속성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중앙에서 국비 100%로 운영 기관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경상 보조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 대행은 "최근 여성 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첨단 기술 기반 신종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통합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통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