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악플러 8명 상대 소송…"인격권 침해"
4명 배상책임 인정…"민희진에 5~1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걸그룹 뉴진스(새 팀명 NJZ)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10일 민 전 대표가 A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10만원, B·C·D씨는 5만원을 민 전 대표에게 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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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핌DB] |
안 판사는 이들이 민 전 대표 관련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면서 '미 X X', '사이코패스', '쓰XX 같은 X'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게시한 댓글의 개별 내용과 표현의 수위,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활한 X' 등 댓글을 단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칠 수 있으나 모욕적 내지 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아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에서 독립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