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첫 재판이 20일 오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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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2024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문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또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가 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