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후 전매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대방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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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로 매입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등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이 매출 규모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을 비롯한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을 압수수색하고, 18일 구 대표를 다시 불러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