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 부당지원행위에 과징금 205.6억 부과
대방산업, '벌떼입찰' 통해 얻은 공공택지 6개 계열사에 전매
'구 회장 딸 회사'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 5곳, 2500억 취득
공정위, 대방건설 검찰 고발 결정…"구 회장은 고발서 제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방건설이 구교운 회장의 주도로 구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계열사에 '벌떼입찰' 등을 통해 얻은 알짜 공공택지를 몰아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인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으로 책정됐다.
◆ 대방건설, '구 회장 딸 회사'에 알짜 공공택지 6개 전매…영업익 2501억 획득
이 사건은 국토부의 벌떼입찰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지시 하에 구수진 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가 공공택지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6개 공공택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실제 내포·동탄 택지 전매 관련 문건을 보면, '회장님 지시'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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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전매 행위를 지시한 문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5 100wins@newspim.com |
부당 지원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2501억원으로,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의 절반이 넘는다. 자산총액은 2014년 대비 2023년 약 6배 증가했고, 매출액은 약 4배 늘었다.
대방건설은 건설업을 주력하는 집단으로,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이 최대주주인 대방건설과 구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이 주축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작년 지정 기준 42개 계열사를 보유했으며, 자산 총액은 8조2000억원이다.
이번 사건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4년 11월~2020년 3월 발생했다.
이 기간 대방건설과 자회사인 대방주택, 디엠시티동탄은 자사가 낙찰받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대방건설의 총 전매 금액은 206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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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행위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5 100wins@newspim.com |
전매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하는 것을 뜻한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택지'였다.
이때 전남혁신 2개 택지의 경우 대방건설의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하는 등 '벌떼입찰'을 단행했다.
대방건설은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와 전남혁신도시 2개를 대방산업개발에, 충남 내포신도시 2개 택지를 대방산업개발 자회사(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에 전매했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로부터 택지를 전매받아 시행이익과 시공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다. 사업 수행으로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 공정위, 과징금 205.6억 부과 및 대방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해, 사익편취가 아닌 부당지원으로 제재됐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건은 대방그룹은 2021년도에 공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이건 행위가 있었던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아니었다"며 "사익편취 조항은 공시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적용돼,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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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옥 이미지 [사진=대방건설] |
또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는 총수인 구 회장은 제외됐다. 대방산업이 6건을 전매했는데, 3건은 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지만, 나머지 3건은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공정위 고발 기준에 미달됐다.
한 국장은 "동일인(총수)이 지시했다는 것은 확인된다"면서 "동일인을 고발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결론만 말하면 고발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 점수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 대방건설, 작년 내부 거래 비율 2위…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 조치도
구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다 공정위에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구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며 비엠케이푸드와 이팝 등을 계열사 현황에서 뺐다. 비엠케이푸드는 구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곳이다. 이팝 역시 혈족 3촌과 혈족 4촌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구 회장은 2023년 자료 제출 당시에도 대일시스템을 누락했다. 이곳은 민스홀딩스의 감사인 윤대희 씨가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대방건설은 높은 수준의 내부 거래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가 작년 11월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내부 거래 비율은 42.5%로 전년 대비 13.7%p 증가했다. 이는 셀트리온(65.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