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첫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열고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제기된 소규모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컨설팅은 필수 노동 상식에 대해 사업주가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전반을 직접 진단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즉시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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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사건이 추가 제기된다면 노무 지도나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반년 동안 사건이 반복적으로 접수됐고 법 위반 사항이 3건 이상 확정된 사업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기업이나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가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은 엄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