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확산에 따른 국가적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대형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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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3.24 photo@newspim.com |
이번 선포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된 조치이며,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 및 공공시설에 대해 국비로 복구비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계 구호 지원과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이루어진다.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만큼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과 이재민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정부는 산불 진화가 완료된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