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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등 포함 금지법 급물살, 은행권 합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7:06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7:24

은행권, 벌칙조항 삭제 요구만 전달…민병덕 "수용 가능"
민주당 당초 안인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는 빠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보험료 및 기금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벌칙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법안 발의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했으며, 민 의원실은 이를 수용할 뜻을 보였다.

은행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재발의안에 대해서는 벌칙조항 외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법안을 받아들이면서 처벌조항을 현행 은행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자율규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도 은행권의 처벌 규정 삭제 요구에 대해 "은행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금융 당국으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며 "법을 합의로 통과하기 위해 처벌 규정 삭제를 수용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권은 민 의원과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소통해왔고, 그 결과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당초 안에 포함됐던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가 빠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한다.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절반 이상 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법제화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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