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부품 분류 놓고 논란
7명 임원에 과징금도 부과
삼성 "해석 차이...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통신장비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현지 정부로부터 약 9000억원 규모의 세금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인도 세무 당국이 삼성전자가 통신장비의 핵심 부품을 수입하며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7억8400만 달러 규모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 부품은 4세대 통신 기지국에 사용되는 신호 송수신용 회로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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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해당 품목을 알고도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송수신기 기능이 없어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2020년 제출한 서한에서 해당 장비를 '송수신기'로 정의했다며 과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관세국장은 "삼성전자가 정부를 속여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446억 루피, 우리 돈 약 7600억원의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도 총 8100만 달러, 약 1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품목 분류 해석에 따른 쟁점"이라며 "현지 법을 따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최근 외국 기업들의 수입품 분류를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해외 기업의 인도 진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