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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기 선대본,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변광용 후보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1:05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1:05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박환기 거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환기 후보 선대본은 "지난 21일 KBS주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박 후보의 부인 유명희 씨의 토지거래와 관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25일과 26일 거제경찰서와 선관위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박환기 거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박환기 후보 선거대책본부] 2025.03.26

선관위는 동일한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는 또 인터넷 지역 카페 등 SNS에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이들도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선대본은 "박 후보의 부인이 장평에 대토용 땅을 매입한지 약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변광용 후보가 이 땅을 알박기 식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몰아간 것은 박 후보를 악의적으로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변광용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박환기 후보의 공직 근무 기간과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손팻말로 제작해 나열하면서 부인의 정당한 부동산 거래를 알박기 투기프레임을 씌워 선거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선대본은 토론회 과정에서 변 후보가 문제로 삼은 장평동 809번지(281㎡)와 장평동 산 30번지(417㎡) 땅은 1997년 매입했으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거제 장평 2택지 개발사업(2002년 6월 착수일/2007년 준공)에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고 밝혔다.

선대본은 "이날 변 후보는 처음부터 이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오도되게 설명하고 박후보의 해명을 허위라고 했다"면서 "이후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SNS 등에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과 정보를 유통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광용 후보는 4년간 거제시장을 재임했다"고 언급하며 "박환기 후보가 수용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했고 수용되는 토지가 결코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 위치인데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악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변토지에 비해 고가 매입이라는 표현으로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구심을 들도록 했다"며 "주변토지의 비교 시점이 8년의 차이가 남에도 동일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시민들을 현혹했다"고 강조했다.

선대본은 "변광용 후보는 토지매입과 매매시점 차이가 17년이나 됨에도 투기의혹을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선대본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토지 중에는 최고 1㎡당 211만7496원에 이르기도 해 박 후보 부인명의의 땅(69만6000원, 56만9000원)은 이 사례보다 극히 적은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상상만으로 박환기 후보 배우자 및 본인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매도한 것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변 후보는 TV토론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이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 변광용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대본은 "토지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매입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이라고 지적하며 "매매시기가 서로 다른 땅을 비교해 땅값을 두베 세배 비싸게 팔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직격했다.

또 "택지개발에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를 매각한 일을 알박기식 공직자 부동산 투기 프레임을 씌운 것은 변광용 후보가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그에 합당한 처분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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