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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지난해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평균 2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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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등 2047명 신고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관보 등재
탄핵 심판 尹 대통령, 재산공개 대성에서 빠져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1046억 재산신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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