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대행'도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한두희)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번거로운 세무 신고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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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화투자증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MTS(SmartM, 한화투자증권 MTS), HTS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임주혁 상무는 "고객에게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해주는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센터(080-851-8282)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