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호반건설 '벌떼 입찰' 과징금 243억도 인정 못해..."대법원 상고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4:15

서울고법, 과징금 608억원 중 40%만 인정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무상대여 행위는 적법 판단
호반건설, 남은 과징금 부당 주장… 대법원 상고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0억원 상당의 과징금 중 약 40%만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계열사 대상 공공택지 매각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본 것이다. 다만 호반건설은 나머지 과징금 부과도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그룹]

28일 호반건설은 전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내줬다. 당시 호반건설주택 사장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현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호반산업 사장은 차남 김민성 전무였다.

또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계열사 등을 통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등에 양도한 것도 문제 삼았다. 분양매출은 5조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587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호반건설주택으로 귀속되며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과 합병할 때 증여세를 절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반건설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13개 회사의 40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던 점도 확인됐다. 보증액은 총 2조6393억원이다.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회사가 많았으나,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른 호반건설의 위법행위 시점은 2013~2015년으로, 공소시효(5년)가 지나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없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로부터 정당한 값을 받고 토지를 매각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봤다.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인 기업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지급 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이관한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임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행정명령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행정명령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이 우선 판단한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