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호반건설 '벌떼 입찰' 과징금 243억도 인정 못해..."대법원 상고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법, 과징금 608억원 중 40%만 인정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무상대여 행위는 적법 판단
호반건설, 남은 과징금 부당 주장… 대법원 상고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0억원 상당의 과징금 중 약 40%만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계열사 대상 공공택지 매각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본 것이다. 다만 호반건설은 나머지 과징금 부과도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그룹]

28일 호반건설은 전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내줬다. 당시 호반건설주택 사장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현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호반산업 사장은 차남 김민성 전무였다.

또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계열사 등을 통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등에 양도한 것도 문제 삼았다. 분양매출은 5조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587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호반건설주택으로 귀속되며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과 합병할 때 증여세를 절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반건설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13개 회사의 40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던 점도 확인됐다. 보증액은 총 2조6393억원이다.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회사가 많았으나,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른 호반건설의 위법행위 시점은 2013~2015년으로, 공소시효(5년)가 지나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없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로부터 정당한 값을 받고 토지를 매각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봤다.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인 기업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지급 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이관한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임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행정명령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행정명령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이 우선 판단한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