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인용
尹, 11시22분 기점 대통령직 상실
헌재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은 적법하지 않은 계엄선포였으며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은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해 직을 파면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오랜 기간 숙의를 거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22분가량 진행된 선고 요지 낭독 끝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다.
◆ 헌재 "탄핵소추 절차 흠결 없고, 비상계엄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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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의 절차적 흠결을 받아들이지 않음과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실체적 판단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의혹은 정치 제도, 사법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호소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했고,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과 일반 시민이 대치하도록 했다고도 봤다.
문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며, 법조인 등의 위치확인을 시도한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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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尹 파면해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 압도할 정도로 커"
탄핵의 인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해당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갈린다. 그리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후 군경을 투입해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며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법치 민주국가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신중히 행사해야 하는 권한인 국가긴급권의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행사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또 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를 허무는 것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행되게 했어야 한다"며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선 안 됨에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국민 사회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