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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탄핵 심리기간 외국인 코스피서 13조 매도...노무현·박근혜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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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탄핵심리 기간 코스피 13조원 매도…이탈 본격화?
노무현ㆍ박근혜 탄핵 심리 때와 2가지 다른 점은?
과거 2번의 탄핵 때보다 대외환경 악화 한국경제 심각
개인 해외 주식ㆍ채권 투자금액 220조원 원화약세 원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파면)한 4월 4일에 코스피 지수는 요동쳤다. 전일 미국 증시가 -5% 대폭락한 영향으로 코스피지수도 전일 대비 36포인트(-1.5%) 하락한 2450.5포인트로 출발했다.

◆ 윤석열 탄핵 인용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 후 다시 하락세

이후 탄핵 인용(파면)이 발표되기 직전인 오전 11시에 코스피 지수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탄핵 심판이 선고 중이던 11시 15분경에는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면이 확정된 11시22분경부터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결국 코스피는 최종적으로 전일보다 -21포인트(-0.9%) 하락한 246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탄핵 인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보다도 미국의 무차별 관세 후폭풍이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한 하루였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낙폭은 -2.7%로 한국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역사상 3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이라는 사상 최대 탄핵 심리 기간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탄핵 관련 리스크'는 상당부분 증시에 선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및 인용(파면) 결정 당시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과 증시의 상관관계는 예상 외로 높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2024년 12월 4일에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4% 폭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총 111일간의 탄핵 심리 기간동안 코스피 지수는 2494포인트에서 2465포인트로 불과 -1.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앞선 노무현ㆍ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 매도세가 어마어마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111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거래소에서만 무려 12조7506억원을 매도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1조8000억원 매수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4조5000억원 매수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탄핵이 인용(파면)된 4월4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1조8095억원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외국인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다행히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전일 대비 강세로 돌아서며 1430원대를 회복해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이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폭락한 이유가 뭘까?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25% 부과하며 통상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대선까지 2개월(60일)을 더 버텨야 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다.

다행히 탄핵 판결이 금요일에 결정됨에 따라 증시에는 주말 이틀 간 숨 고르기 할 시간이 주어졌다.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큰 폭 상승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주가는?

한국 역사상 첫번째 탄핵 심판은 20여년 전인 2004년 2월에 발생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24년 3월 9일에 시작돼 3월 12일에 재적 2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고건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심판 심리는 2개월(63일) 간 진행됐다. 2025년 5월 14일에 최종 "기각"으로 결정돼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다.

한국에서 처음 일어났던 대통령 탄핵소추였던 만큼 사회 전체적인 혼란은 극심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04년 3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9%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1000억원 규모로 시장이 소화하기에 충분한 물량이었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04년 3월12일에 코스피 지수는 -2.4% 폭락했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은 오히려 419억원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2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11.7% 폭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8354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04년5월14일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2.7% 폭락했다. 또 다음날에도 -5.1% 추가 폭락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함께 외부변수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다.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11월 15일 코스피 종가는 882포인트로 선고일 당시의 768포인트보다 15% 상승했다. 탄핵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은 6개월만에 상당부분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시 주가는?

한국 역사상 두번째 탄핵 심판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10월에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국정 운영, 인사 문제 등에 개입시켜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6년 12월 3일에 진행돼 12월 9일에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심판 심리는 3개월(91일) 간 진행됐다. 2017년 3월 10일에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파면)"으로 결정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사 끝에 법정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탄핵으로 이어졌지만 예상외로 주식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16년12월5일에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45억원에 그쳤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12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은 이날 오히려 571억의 주식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3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3.2%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오히려 4조482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파면)했다.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0.3% 올랐다. 또 다음날에도 1% 추가 상승했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9월 11일 코스피 종가는 2359포인트로 선고일 당시의 2097포인트보다 12.5% 상승했다. 탄핵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은 6개월만에 상당부분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과거 2번의 탄핵 때보다 대외환경 악화돼 불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14일에 의결됐다. 이후 최종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2025년4월4일까지 111일간 코스피지수 하락률은 -1%대에 그쳤다. 외견상은 양호해 보인다. 이는 이미 탄핵소추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코스피 지수가 한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번의 탄핵심판 과정을 살펴보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오히려 탄핵보다는 다른 외부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탄핵 관련 불확실성은 걷혔지만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전 세계 증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통상 압박으로 신음하고 있다.

과거 2번의 노무현ㆍ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한국 코스피 지수는 모두 최소 10% 이상 지수가 회복됐다.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번 3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과거 2번의 탄핵심판 시기와 지금과는 2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첫번째 차이점은 부진한 한국증시에 실망한 투자자들 상당수가 과거와 달리 미국 증시로 탈출했다. 현재 한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160조원, 해외채권 투자규모는 60조원이다. 합치면 무려 220조원이 원화가 아닌 달러, 유로화, 엔화로 분산돼 있다. 이 자금이 한국 증시로 돌아오지 않는 한 심각한 원화 약세 해결은 요원하다.

두번째 차이점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관세전쟁과 통상압력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무리한 관세전쟁으로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보겠지만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외국인이 탄핵 심리기간 동안 코스피에서만 무려 13조원 가까이를 매도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불리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선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ㆍ야 간 극한 대치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성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코스피지수와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20조원 이상 대규모로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친다면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ㆍ내외 환경이 최악인 상황이다. 이제는 여ㆍ야 모두 탄핵결과에 승복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다. 여기서 어설프게 대응하면 해외증시로 탈출한 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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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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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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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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