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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탄핵 심리기간 외국인 코스피서 13조 매도...노무현·박근혜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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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탄핵심리 기간 코스피 13조원 매도…이탈 본격화?
노무현ㆍ박근혜 탄핵 심리 때와 2가지 다른 점은?
과거 2번의 탄핵 때보다 대외환경 악화 한국경제 심각
개인 해외 주식ㆍ채권 투자금액 220조원 원화약세 원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파면)한 4월 4일에 코스피 지수는 요동쳤다. 전일 미국 증시가 -5% 대폭락한 영향으로 코스피지수도 전일 대비 36포인트(-1.5%) 하락한 2450.5포인트로 출발했다.

◆ 윤석열 탄핵 인용 기대감으로 주가 급등 후 다시 하락세

이후 탄핵 인용(파면)이 발표되기 직전인 오전 11시에 코스피 지수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탄핵 심판이 선고 중이던 11시 15분경에는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면이 확정된 11시22분경부터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결국 코스피는 최종적으로 전일보다 -21포인트(-0.9%) 하락한 246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탄핵 인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보다도 미국의 무차별 관세 후폭풍이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한 하루였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낙폭은 -2.7%로 한국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역사상 3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111일이라는 사상 최대 탄핵 심리 기간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탄핵 관련 리스크'는 상당부분 증시에 선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및 인용(파면) 결정 당시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과 증시의 상관관계는 예상 외로 높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2024년 12월 4일에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4% 폭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총 111일간의 탄핵 심리 기간동안 코스피 지수는 2494포인트에서 2465포인트로 불과 -1.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앞선 노무현ㆍ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 매도세가 어마어마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111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거래소에서만 무려 12조7506억원을 매도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1조8000억원 매수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4조5000억원 매수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탄핵이 인용(파면)된 4월4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1조8095억원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외국인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다행히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전일 대비 강세로 돌아서며 1430원대를 회복해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이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폭락한 이유가 뭘까?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25% 부과하며 통상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대선까지 2개월(60일)을 더 버텨야 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다.

다행히 탄핵 판결이 금요일에 결정됨에 따라 증시에는 주말 이틀 간 숨 고르기 할 시간이 주어졌다.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큰 폭 상승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주가는?

한국 역사상 첫번째 탄핵 심판은 20여년 전인 2004년 2월에 발생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24년 3월 9일에 시작돼 3월 12일에 재적 2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고건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심판 심리는 2개월(63일) 간 진행됐다. 2025년 5월 14일에 최종 "기각"으로 결정돼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다.

한국에서 처음 일어났던 대통령 탄핵소추였던 만큼 사회 전체적인 혼란은 극심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04년 3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9%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1000억원 규모로 시장이 소화하기에 충분한 물량이었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04년 3월12일에 코스피 지수는 -2.4% 폭락했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은 오히려 419억원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2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11.7% 폭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8354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04년5월14일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2.7% 폭락했다. 또 다음날에도 -5.1% 추가 폭락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함께 외부변수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다.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11월 15일 코스피 종가는 882포인트로 선고일 당시의 768포인트보다 15% 상승했다. 탄핵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은 6개월만에 상당부분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시 주가는?

한국 역사상 두번째 탄핵 심판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10월에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국정 운영, 인사 문제 등에 개입시켜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6년 12월 3일에 진행돼 12월 9일에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심판 심리는 3개월(91일) 간 진행됐다. 2017년 3월 10일에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파면)"으로 결정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사 끝에 법정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탄핵으로 이어졌지만 예상외로 주식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16년12월5일에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45억원에 그쳤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12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은 이날 오히려 571억의 주식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3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3.2%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오히려 4조482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파면)했다.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0.3% 올랐다. 또 다음날에도 1% 추가 상승했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9월 11일 코스피 종가는 2359포인트로 선고일 당시의 2097포인트보다 12.5% 상승했다. 탄핵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은 6개월만에 상당부분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과거 2번의 탄핵 때보다 대외환경 악화돼 불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14일에 의결됐다. 이후 최종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2025년4월4일까지 111일간 코스피지수 하락률은 -1%대에 그쳤다. 외견상은 양호해 보인다. 이는 이미 탄핵소추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코스피 지수가 한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번의 탄핵심판 과정을 살펴보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오히려 탄핵보다는 다른 외부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탄핵 관련 불확실성은 걷혔지만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전 세계 증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통상 압박으로 신음하고 있다.

과거 2번의 노무현ㆍ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한국 코스피 지수는 모두 최소 10% 이상 지수가 회복됐다.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번 3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과거 2번의 탄핵심판 시기와 지금과는 2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첫번째 차이점은 부진한 한국증시에 실망한 투자자들 상당수가 과거와 달리 미국 증시로 탈출했다. 현재 한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160조원, 해외채권 투자규모는 60조원이다. 합치면 무려 220조원이 원화가 아닌 달러, 유로화, 엔화로 분산돼 있다. 이 자금이 한국 증시로 돌아오지 않는 한 심각한 원화 약세 해결은 요원하다.

두번째 차이점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관세전쟁과 통상압력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무리한 관세전쟁으로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보겠지만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외국인이 탄핵 심리기간 동안 코스피에서만 무려 13조원 가까이를 매도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불리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선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ㆍ야 간 극한 대치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성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코스피지수와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20조원 이상 대규모로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친다면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ㆍ내외 환경이 최악인 상황이다. 이제는 여ㆍ야 모두 탄핵결과에 승복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다. 여기서 어설프게 대응하면 해외증시로 탈출한 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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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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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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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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