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으로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 구속
시공사·관련 업체 현장소장 2명은 산안법 위반
중처법 위반에 경영책임자 구속된 세번째 사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화재 수사 결과 시공사인 삼정기업 대표 등 6명이 구속됐다.
고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를 밝혔다.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혐의로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혐의로 시공사 및 관련업체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혐의로 관련업체 대표 1명과 근로자 1명도 구속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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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5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B동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
특히 시공사 경영책임자의 경우 다수 근로자가 용접과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데도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 복합 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작업자 6명에 달했다. 27명은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구속 결정은 화성 화재사고, 아르신 급성중독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 안전수칙을 도외시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