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전 EBS 사장이 낸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로 이뤄진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신동호 사장은 본안 사건인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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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당시 EBS 이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의결 다음 날인 같은 달 27일 "2인 체제의 방통위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임명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