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BS 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 결과 8명이 지원했으며, 방통위는 24일 사장 선임 면접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신동호 이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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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3.26 oks34@newspim.com |
신동호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역임했다. 2023년 10월부터는 EBS 보궐이사로 활동해왔다. 그의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그러나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EBS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보직 간부들은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임 사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장 선임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과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신동호 사장을 EBS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현직 보직 간부 54명(이사회 사무국, 감사실 등 제외) 중 52명이 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