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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실우려' 제동...은행 지점장 전결 대출 없어지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0:57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07:31

하나은행 외 대다수 시중은행 지점장 전결 시행
신속 결정으로 영업력 확대, 가이드라인 준수
심사 사각지대 우려에 당국은 집중 점검 예고
사후 감리 등 시스템 보완, 단계적 개선에 무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에서 대규모 부당대출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점장이 대출 승인 여부 및 한도 등을 결정하는 '전결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감독당국은 본사 심사 후 이뤄지는 대출 대비 부실 가능성이 큰 만큼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도를 시행중인 시중은행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사후 감리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점장 전결 대출을 금융사고 주요 요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영업력 강화 효과가 있는만큼 급격한 제도 개선보다는 단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5곳은 지점장 전결 대출을 제도를 운영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2025.02.21 choipix16@newspim.com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지점장이 본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재량으로 여신(대출) 승인 여부 및 한도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영업력 강화를 위해 시행중으로 전결 대출 규모나 한도 등은 담보 규모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또한 각 은행별 전결 기준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통상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법인대출 시 주로 활용된다.

감독당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점장 전결 대출 제도를 거론하고 있다. 심사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현장에서 부실한 담보에도 과도한 대출이 승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점장 전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임원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 실무자만 처벌을 받는 이른바 '꼬리자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책무구조도에 맞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지점장 전결 대출을 금융사고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일방적인 제도 개선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후 감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 시스템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고 내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세부 기준이 있어 비정상적인 대출이 승인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점장 전결 대출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15일에서 한달 간격으로 전체 전결 대출에 대한 심층 검수를 하는 감리 작업도 진행한다.

지점장이 전결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신속한 결정을 통해 영업력을 높이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 '대출 부풀리기' 등은 즉각 탐지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금융사고는 서류를 조작해 심사 자체를 무력화 시키거나 내부 조력자 도움으로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우회한 사례"라며 "지점장 전결 대출이라고 해도 비정상적인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고 연관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 이후 은행권에서 부당대출을 막기 위한 각종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지점장 전결 대출이 악용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전결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는 등의 일부 개선도 이뤄진 상태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미 대출 심사 시스템 자동화로 지점장 전결 실효성이 높지 않고 영업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국 제동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지점장 전결을 없애고 본사 심사를 거쳐야지만 모든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로 바꾼 상태다. 심사부에서 만든 자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금리 및 한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영업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규모가 큰 법인대출의 경우에도 이미 여신 업무 경력이 십수년에 달하는 지점장이라면 담보상태나 신용등급 등만 확인해도 최종 심사 결과에 근접하는 금리와 한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별다른 업무상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올해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점장 전결 대출과 연결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제도 개선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점장이 전결로 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도 없고 한도 역시 재량권이 크지 않다. 영업점에서 신속하게 결정해 고객을 놓치지 말라는 취지가 핵심"이라며 "무조건 없애라기보다는 단계적인 보완만 있어도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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