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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상호관세 적용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일단 제외

기사입력 : 2025년04월12일 23:30

최종수정 : 2025년04월12일 23:32

"삼성·애플 수혜"
블룸버그 "관세 누적 방지 위한 일시적 조치일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를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은 애플과 삼성전자 등이 상호관세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1일 '특정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예외'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에는 상호관세가 면제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제품이 대체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미국 내에서 이들을 생산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삼성전자가 당장은 상호관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관세가 면제되는 제품에는 반도체 장비도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결정이 TSMC에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 같은 관세 면제가 일시적일 수도 있으며 이번 조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특정 업종에 대한 관세가 추가로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초기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이번 상호관세 면제 대상에 반도체가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특정 관세 부과 방침을 꾸준히 밝혀왔다. 트럼프의 항목별 관세는 현재까지 25%로 설정돼 있지만,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세율이 얼마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125%와 마약 관련 관세 20%를 더한 14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다른 나라에는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4.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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