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 지휘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육군 군무원 진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육군에서 통제관으로 복무 중인 군무원으로 통제 장교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생각도 갖게 돼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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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처럼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및 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장교의 지시가 사회상규나 부대 특성상 통상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 초기부터 양측의 상호 갈등 상황이었고, 조사 중 분리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향후 부대에서 진정인의 정신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으로 진정인의 정신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육군 내에서 전체 구성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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