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시행계획도 5월말까지 변경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한시적 동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의학교육 단체들과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17.gdlee@newspim.com |
개정안에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시행계획)을 다음달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는 안도 담겼다.
이번 개정은 의대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 입학 정원 수준(3058명)으로 돌리는 동결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 단체들이 제안한 동결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