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 심리로 열린 이 모(34) 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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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 씨는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도 망인의 폭언으로 갈등이 시작,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마음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범행 후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