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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발의…"직장인 자산 증식 뒷받침"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8:23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9:06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2.26 pangbin@newspim.com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대다수 기업 대주주들은 주요 승계 방안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에 매각, 가족 승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로 심각한 노사 간 대립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 기업 우리사주 결성률은 79%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다.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국내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종업원지주제도(ESOP)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 매각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이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결국 제도 자체가 활성화 돼 근로자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에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대주주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사주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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