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부승찬(민주) 국회의원이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한지 최소 10년이 지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을 임명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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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
이 때문에 '군맥' 형성과 '나눠먹기 인사' 같은 폐해가 반복됐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이 약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른바 '충암파'와 '용현파'를 비롯한 특정 군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니라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 2항을 신설해 전역한지 10년이 지난 예비역 장성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도록 제한했다. 전역한지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예비역 간섭을 최소로 줄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을 비롯한 국가비상시에는 간주 기간에 예외를 둬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 인사 권한을 보장하고 국토 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문민 통제 원칙을 모범으로 실천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비대해진 군 정치화를 막고 문민 통제 원칙을 세우고자 1947년부터 국방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2008년 간주 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부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래된 소신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 통제 원칙을 정착하는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혁·김준형·김한규·박정현·박지원·양문석·이재강·정동영·추미애 의원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