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커닝페이퍼 소지·사용 부정행위자 2명 적발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1744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24일 법무부는 총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전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헙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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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출원자는 3763명, 응시자는 3336명이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58%이며 초시 합격률은 74.78%였다.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은 88.29%였으며, 입학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열린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 유형의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부정행위 경위·윤리 의식 등을 고려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에게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 행위,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