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어지는 대조기 기간 동안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그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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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 직원이 지난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11일~18일)에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누에섬에 고립된 시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평택해경] |
대조기 동안에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커지면서 조류의 흐름이 빨라져 해안가 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고립이나 익수와 같은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에 해경은 방파제, 갯바위, 간출암, 갯벌, 연육교, 테트라포드, 선착장, 무인도서 등의 위험장소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과 긴급 태세 등을 유지해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