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입찰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세워
총 92건 5500억원 규모 계약에서 담합 행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건축사사무소 20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달청의 공공분야 건설 감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를 참가하는 식으로 담합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 4년간 5500억 계약서 조직적 담합 벌여
건설사업관리 감리 용역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설계·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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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와 조달청이 전국 공공(임대·분양) 주택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며 담합 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고, 담합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5567억원에 달한다.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은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했다. 이중 3건의 입찰에선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해 합의했다.
2020년 5월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식당에 모여 "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5개 리스트로 나누고, 5개사가 하나씩 나눠 가지자"고 합의했다.
이 외에도 2020년 8월~2023년 1월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이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세우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또 LH 입찰뿐만 아니라 조달청 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2021년 12월경, 토문과 무영은 조달청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무영은 ▲건원 ▲행림 ▲신화와 합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 4월부터는 선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 공고 시 세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협의해 참가 컨소시엄을 결정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실행됐고, 총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뤄졌다.
◆ 공정위 "담합으로 공공주택 안전성 위험·가격 상승 요인 있어"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으로 공공주택 안전성 문제, 공공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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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건설감리라고 하는 것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역할"이라며 "감리 분야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입찰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감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하면 이 담합, 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불한 비용 같은 것도 상승한 요인이 있어서 LH가 만드는 공공주택 분양가나 제공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난 2023년 LH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가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문재호 국장은 "이번 입찰담합이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직접 미쳤다, 이렇게 직접 영향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