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이후 전국서 흉기소지 혐의 12명 검거해
"불안감·공포심 일으킨다는 조건 모호…정리 필요"
신림동·서현역 피고인 전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충북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전국적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달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여파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이달 8일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12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은 구속했다.
이날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총 6명을 다치게 한 A군(17)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상담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완력을 행사한 뒤 복도로 나와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학교를 나와 행인도 공격한 뒤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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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지난 4월 8일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12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은 구속했다. 사진은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지난 24일에는 환자복을 입은 30대 남성이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현재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직원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 30대 외국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15일에는 부산 사하구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15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조건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갖고 다니면서 휘두르는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다"며 법 적용에 앞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낸 것을 넘어 흉기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된다.
2023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