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지난 1일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
"내란-직권남용 사실관계 동일"…병합 요청 방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기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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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군 관계자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찰 관계자 사건 등 내란 관련 3개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구속기소했으며 보완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같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