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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당선시 재판 중단' 형소법 개정안 상정…숙려기간 없이 초고속 행보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4:35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6:30

오전 발의 후 오후 법사위 상정...소위 회부
정청래 "대통령 헌정 수행 기능 보장 취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곧바로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직후 하루 만에 해당 법안을 발의, 상정에 이어 소위 회부까지 곧바로 이뤄지는 초고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국회법 제 81조에 따르면 법안은 발의된 뒤 최소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상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이같은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채, 하루 만에 발의에서 상정, 소위 회부까지 이어졌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되는지 법조계 해석이 갈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 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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