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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된 사기 범죄 대응 강화" 경찰, 경제 범죄 수사 기능 체계 개편

기사입력 : 2025년05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5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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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제범죄 수사과 내 기능 조정...수사 지휘·병합 집중
다중 피해사기 방지법 입법 추진...긴급 지급정지·통신수단 차단 요청 포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사기 범죄 등 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경제 범죄 수사 기능 조직과 업무를 일부 조정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내 소속계 명칭과 업무 분장을 개편했다.

그동안 경제범죄수사과에는 경제범죄수사계와 금융범죄수사계가 있었다. 이는 범죄 유형에 계를 구분한 것으로 경제범죄수사계는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로 다뤘고, 금융범죄수사계는 리딩방 등 금융 관련 범죄를 다뤘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경제범죄수사과 내 소속계는 경제범죄수사지휘계와 경제범죄수사정책계로 분류했다. 경제범죄수사지휘계는 사기, 보이스피싱, 리딩방 등 경제범죄 수사 지휘와 병합 여부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제범죄수사정책계는 경제범죄 관련 정책 조율과 홍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같이 개편된 이유는 사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범죄와 사기범죄 등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다보니 사건을 병합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범죄와 사기범죄 등이 조직화돼 발생하다보니 범죄 유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 관련 범죄나 사기범죄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다보니 수사 지휘나 병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범죄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보다 수사 지휘를 한 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다중 피해사기 방지법으로 명칭을 바꿔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기방지 기본법은 지난해 경찰청이 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섰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고, 대응원이 사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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