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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이주 용역업체 교체′ 논란에 억대 소송전 눈앞…사업지연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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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주 용역 계약 해지 통보 정지 가처분 인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 전까지 계약 효력 유지"
조합 이의 신청 및 계약 해지 재가결
조합 부담 가중 가능성…조합원들 '불만'
조합 내부 '조합장 해임론' 제기되기도…사업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근 시공사 재신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은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 이번에는 주민 이주를 위한 용역업체 교체 논란으로 억대 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 총회에서 이주 명도 용역업체인 우인 법무사무소와 선일도시정비 등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올려 가결시켰다.

이는 지난해 8월에 통과된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기존 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 결정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7일 총회를 열고 현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재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재개발로 철거가 한창인 용산구 보광동 일대. 2025.04.11 dosong@newspim.com

애초 이들 업체는 한남2구역의 이주·명도·수용 재결 보상 업무를 맡는 도급 계약 형태의 용역 계약을 2020년에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장 교체 이후 새로운 집행부는 돌연 "계약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조합은 지난해 8월 임시총회에서 이주 명도 업체 계약 해지 안건을 투표에 부쳐 가결시키고, 그해 11월 말 새로운 업체로 법무법인 ′집현′을 선정했다.

조합의 이 같은 결정에 기존 업체들은 조합을 상대로 아직 용역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용역 업체는 "계약 내용이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고, 계약서상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민법상 위임 계약 해지 조항 역시 당사자 합의로 배제되었거나, 본 계약의 성격상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지 통보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조합은 "해당 용역 계약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해 무효"라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위임 계약으로 보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기존 용역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의 주된 목적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설령 일부 내용에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권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중단 또는 지연시켰거나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특히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단순한 사무 처리 위탁이 아닌, 업무 수행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도급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조합 측이 주장하는 민법상 위임 해지 조항 적용을 배척했다. 이어 "설령 위임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조합의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을 통해 시급히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용역업체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이 이들 업체에게 통보한 용역 계약 해지의 효력은 정지되며, 업체들은 기존 계약에 따른 용역업체로서의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계약금 및 추가 용역비 11억40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용역업체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불복한 조합은 앞선 총회 재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 인용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실상 법정 싸움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용역업체 교체 당시 설명과 달리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합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해당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업체 측이 청구한 11억4000만원 상당의 청구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지출도 발생한다. 

민사소송 외에도 법적 분쟁이 진행될 조짐을 보이면서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한 조합원은 "교체 결정 당시 예상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10억원 이상의 소송이 걸렸다"며 "교체를 강행한 이유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대우건설 시공사 재재신임을 두고 "시공사 교체에 직을 걸겠다"는 현 조합장의 선언을 언급하며 해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앞서 현 조합장은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면 탑티어 건설사가 참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조합장 직을 걸고 책임 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결국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되면서 "조합장이 책임을 저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조합 내부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지난 시공사 재신임 건을 두고 확산됐던 조합 내홍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는 추세다.

조합측은 용역업체 교체 및 소송 관련 질의에 "따로 의견 표명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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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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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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