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하면서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김 후보 측의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5.05.11 yym58@newspim.com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어제 당원 투표 결과로 김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대통령 후보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새로운 후보 선출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 김 전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전날 밤 국민의힘 당원투표 결과 '한덕수로 후보를 변경'하는 안건이 부결돼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