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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6.1만명...미만율 12.5%

기사입력 : 2025년05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1일 17:18

경총,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발표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노동시장 수용성 저하"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4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6.1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2.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통계청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및 통계청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2001년 57.7만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1만명으로 378.5%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다.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2022년 3년 연속 감소한 이후 2023년 13.7%으로 높아졌다가 2024년 12.5%로 다시 낮아졌다.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되며 물가의 5.8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최근 10년간(2014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나타나며, 동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로, 명목임금(38.3%)의 2.3배로 올랐다.

분석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2019년 대비)로 한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에 비해 더 높았다.

2024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2.1%p(숙박‧음식점업 33.9% vs. 수도·하수·폐기업 1.8%)다.

임금 근로자 수가 10만명을 하회해 주요 업종별 미만율 비교에서 제외한 4개 업종(가구 내 고용활동, 전기‧가스‧증기업,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까지 포함하면, 2024년 전체 업종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55.1%p(가구 내 고용활동 55.1% vs. 전기‧가스‧증기업 0.0%)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3만명 중 29.7%(116.4만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분석하면, 2024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467.9만명, 미만율은 21.1%다.

현재 미만율 산정 방식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반영치 않고 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기준 하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액(2024년 9860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가 191.8만명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의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하수‧폐기업(5.7%)과 정보통신업(5.8%) 등은 미만율이 낮았다.

이에 따른 주요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숙박‧음식점업 51.3% vs 수도·하수·폐기업 5.7%)로, 법정 주휴수당 반영 전(32.1%p)보다 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서 4.6%로 2.1%p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15.1%p 증가해, 규모간 미만율 격차가 27.1%p에서 40.1%p로 확대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면서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 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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