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증명됐다는 것이 재심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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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에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6일 만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에게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