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 못을 박을 때 쓰는 '화약식 타정총'을 내놓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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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화약식 타정총 1정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했다.
화약식 타정총은 못을 박을 때 쓰는 공구다. 하지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에 해당된다. 이 경우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상·노점이나 그 밖의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할 수 없다. 개인의 경우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도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적발 후 바로 광고를 삭제하고, 게재기간이 3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