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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귀연 흔들기'에 대법도 속수무책...중앙지법 "밝힐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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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라도 김용민 의원 '면책특권'
판사 감사는 '윤리감사관실' 소관...시간 걸릴듯
대법 "법원장도 조사 권한 없어...사실 확인 못한 상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법관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에 대해 피상적인 의혹만 제기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중앙지법은 물론, 대법원도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모습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그것만으로도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제기된 의혹이 만약 허위사실일 경우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사실 규명까지 긴 과정 속에서 사법부는 치명타를 입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 중앙지법 "의혹제기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기된 바가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날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룸살롱 사진도 공개했지만, 사진 안에 지 부장판사의 모습이 담기진 않았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1항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제기가 피상적인 수준에 거쳐 당장 법원 측에서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판사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과 독립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

만약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하게 된다. 실제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 대법원의 법관 보호? 민주당, 조희대 맹공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하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지 부장판사에대한 감사를 하더라도 의혹을 제기한 주체인 김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작년 8월 누구를 만나 술을 먹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의혹만 제기된 채 사실 확인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소속 법원장도, 대법관도, 대법행정처장도 조사 권한이 없고 윤리감사관실에서 한다"면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못 한 상황인 만큼 담당을 하게 되면 윤리감사관실에서 할 것이며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지 부장판사 의혹제기와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의 사실 확인이 늦어질 경우,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한편 대선국면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돼 사법부 신뢰가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판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조 원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만큼 대법원 입장에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조희대 특검법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란 얘기가 있는데, 삼권분립의 기본 틀에서 국회는 법적 기준을 정하고 정부는 수사하고, 법원은 재판을 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을 하려면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법 파괴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지귀연 룸살롱 허위사실이면? 의혹제기 의원은 '면책특권'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용민 의원 입장에선 자신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도 김 의원은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022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김 의원은 청담동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의 주장은 허위로 판명됐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내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 회의 중 던지는 발언에 대해선 면책특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란 식으로 던져보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만 되면 상대에게 의혹과 관련된 흐름이 생기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조용히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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