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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항소심 최종 변론…흡연-폐암 '인과관계' 쟁점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1:00

공공기관 원고 참여 국내 첫 담배 소송
담배 회사 3사 대상…'533억' 배상 요구
건보공단 "담배 연기, 1군 발암 물질"
담배회사 "흡연, 자유 의지에 해당해"
오후 4시 최종 변론…이사장 직접 나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상위 3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 이상,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운 3465명에 대해 지급한 2003~2012년 간의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자유 선택이 아니라 담배 회사 제품의 결함과 위법행위로 흡연을 개시하거나 유지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법적 인과 관계, 다른 위험 요인이 아닌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개별적 인과관계다.

◆ 건보공단 "담배연기, 1군 발암 물질" vs 담배 회사 "흡연, 자유 의지"

원고인 건보공단은 2002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대기오염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과학 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증명하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담배 연기는 그 자체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흡연이 폐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편평세포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담배 회사의 변호인단은 사건 대상자들이 각 회사의 담배 제품을 흡연했다는 사실부터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담배를 얼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양으로 피웠는지에 대해 측정이 안 됐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회사 담배 제품을 흡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대상자 또는 유가족을 상대로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한 가입자의 경우 한라산, 말보로 등 다른 담배도 사용해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흡연은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대상자들이 니코틴에 중독됐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증명 책임을 주장했다. 중독성이 자유 의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등도 내세웠다.

◆ 건보공단 "사건 대상자, 가족력 없어" vs 담배 회사 "일부만 제출"

담배 회사들의 위법행위 입증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감축 담배를 채택하지 않아 중독성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 했다고 주장했다. 'light(라이트·가벼운) '같은 오도 문구로 경고의 강도를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흡연 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 업자가 부담하는 고도의 위험 방지 의무는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담배 회사들의 변호인단은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주장뿐 아니라 근거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나섰다. 오도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흡연을 개시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사례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 사건 대상자인 228명의 가족이 진단받은 암은 폐암, 후두암과 크게 관련이 없거나 유전적 관계가 멀다고도 주장했다. 기타 위험 요인을 보유하더라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담배 회사 변호인단은 즉시 반박했다. 대상자들의 가족력, 과거력 등이 없다고 제시했지만 가입자의 정보를 정리한 표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일부 가입자에 대해서만 제출되고 제출되지 않은 대상자도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과 담배 회사들의 최종 변론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접 최종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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