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랩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성비 안 맞다"며 가짜 여성 계정 생성
2000여명 남성은 유료 결제하기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남성 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익명 게시판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랩스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 앱 내 남성 성비 많아지자…가짜 여성회원 계정 생성해 '호감' 표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앱 내 남성 성비가 더 많은 것을 해결하고자 2021년 10월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2022년 4월 14일 권익위에 공익 제보가 들어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만다는 각각 이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점수를 부여하며, 이때마다 상대 회원에게 푸시 알람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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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5.29 100wins@newspim.com |
이 점을 이용해 테크랩스 직원은 대만 여성 회원의 사진 등을 사용해 나이와 키, 지역, 학력, 체형 등을 임의로 작성해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만들고, 직원 11~13명이 앱 활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1329건의 남성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고 1137건의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5점 만점 중 4점 또는 5점)를 부여했다.
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 "어디 살아요?", "같이 운동해요"와 같은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겼다. 이렇게 남긴 게시글은 982개, 댓글은 4990개였다. 남성 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낸 것도 70회에 이른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의 남성 회원들은 가짜 여성회원 계정에 호감을 받고 325만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결제하기도 했다. 피해를 본 남성 회원 수는 2211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테크랩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회원 사진 도용한 테크랩스…개보위, 과징금 2.24억 부과
이번 행위와 관련해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개보위는 테크랩스가 아만다, 너랑나랑, 타이완의 '연권'이라는 앱에서 한국 여성 회원의 사진을 도용해 허위 계정을 생성한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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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5.29 100wins@newspim.com |
테크랩스는 지난 2020년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당시 테크랩스는 아만다, 너랑나랑에 근거 없이 "전문직·대기업 직원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앱", "매일 1만 명의 커플 탄생! 6초에 1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수! 소개팅 앱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앱 광고에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을 쓰면서 회원인 것처럼 속였다.
다만 아만다의 경우 주식회사 링크허브에 양도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송명현 팀장은 "아만다는 2024년 6월 다른 사업자가 양도받아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그래서 아만다 앱에 직접 공표명령을 하지는 않았고, 너랑나랑 앱과 테크랩스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해 아만다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