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장소에 자택 기재…자가용은 포함 안돼"
사랑제일교회 방문 후 자가격리 위반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자가격리 중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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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4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같은 달 15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전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을 위해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약 3시간30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같은 달 22일과 25일 두 차례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민 전 의원이 자택에서부터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해 법원으로 이동했더라도 격리장소인 자택을 무단 이탈한 것은 격리 조치 위반이라며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령한 격리통지서의 격리장소가 (인천 연수구 소재) 자택으로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보건소 등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격리장소인 자가를 이탈해 고의로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정당행위나 긴급피난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피고인으로서는 자가격리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미리 연락해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재판에 출석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문의나 요청도 해보지 않은 채 임의로 자택을 이탈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20년 8월경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민 전 의원이 당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의심자'라거나 민 전 의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민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