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는데도 재판행…대법 "이중처벌, 기소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
"담당자 잘못 있더라도 피고인 절차적 권리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됐다면 면소 처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배씨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배씨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고 배씨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담당 경찰관은 배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같은 조 제19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앞선 통고처분을 오손(번복) 처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배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배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뜻한다.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은 이미 범칙금의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하여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범칙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해당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 행위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판단에 있어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부연다.

2심도 "범칙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일응 범칙 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범칙금 통고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