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아내·중학교 동창 등과 합성대마 매수·사용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와 공범 정모 씨, 권모 씨, 임모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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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첫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벤처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씨는 중학교 동창인 정씨와 군 선임인 권씨, 본인의 아내인 임씨 등과 함께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당시 이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아내, 지인 등과 범행 현장을 찾았고 주민의 신고로 대마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시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씨와 정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