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관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강력부는 마약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당시 이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아내 A씨, 지인 등과 범행 현장을 찾았고 주민의 신고로 대마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과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중앙지검도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 이씨와 함께 입건된 A씨 역시 국과수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씨와 공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