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찾으려다 적발
대마 양성 반응…23일 구속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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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씨의 공범 정모 씨도 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심문을 받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경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올해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이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아내, 지인 등과 범행 현장을 찾았고 주민의 신고로 대마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씨의 아내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