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용도 변경 등 법령 위반 점검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관내 중·대형건축물, 공개공지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구는 중·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건축 관련 법 질서 확립·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연 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중형건축물 404개소, 연 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134개소를 비롯한 공개공지 9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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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관내 중‧대형건축물, 공개공지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 모습 [사진=성동구] |
공개공지는 판매, 숙박, 업무시설 등 도심지에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연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부지에 주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의자, 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점검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실태 조사로 진행되며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여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장법 위반 여부,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상태·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필요시 건축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대형건축물과 공개공지 집중 점검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투명한 건축 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