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직후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차후 불거질 '사법리스크' 해결을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일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 170명 의원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이 이를 승인하며 임시회의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확한 국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예정 법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현직 대통령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로 논쟁이 큰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원을 행사했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도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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